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신청자격

- 신청자격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간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 만65세 도래자의 경우

수급자가 만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함.
예)2020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20년 7월 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함.

중증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첨부), 경증 장애인, 65세이상노약자, 임산부,  일시적장애로 휠체어 이용 또는 거동이 어려운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 신청절차

-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인정조사 → 점수 책정 후 등급/바우처카드 제공


▣ 기관 이용 절차

활동지원 수급자 선정 → 전화 또는 내방 접수 (거동 불편 시 가정방문 신청 가능) → 초기 상담 (복지카드 사본) → 활동지원사 연결 

→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연 2회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용자 모임 참석 필수


▣ 서비스 내용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문의처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 054-555-4157

- 이메일 : mgkappd@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