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은 삶의 기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장애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장애인들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서 제공한 리프트장착 승합자동차를 복지택시로 운영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
장애인복지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으로 병원,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 운행을 함.
평소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