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지원센터
▣ 사업목적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의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편의증진법에 의해 외부적인 시설물 설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적정설치에 따라 생활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업무를 분담하고 기술적 지원사업과 편의시설 실태조사 사업을 포함하여 관내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함.
▣ 주요사업
• 편의시설 적합성확인업무
• 편의시설관련 기술자문 및 민원상담
•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연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 접근성개선사업(중증장애인가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 기대효과
• 관내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실태파악을 통한 편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함.
• 신축건물의 허가 시 기술적 지원을 통한 해당 건축물의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시공될수 있도록 함.
•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동권 및 접근권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수용을 통한 민원발생율을 최소화 함.